근로기준법에 따른 정확한 퇴직금 계산법과 퇴직연금 선택 가이드
퇴직금은 근로자가 1년 이상 계속 근로하고 퇴직할 때 사업주가 지급하는 법정 급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의해 의무화되어 있으며, 근로자의 생활 안정과 노후 보장을 위한 제도입니다.
구분 | 퇴직금제도 | 확정급여형(DB) | 확정기여형(DC)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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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 방식 | 사내 적립 | 외부 금융기관 적립 | 외부 금융기관 적립 |
급여 수준 | 평균임금 × 근속연수 | 평균임금 × 근속연수 | 적립금 + 운용수익 |
투자 리스크 | 없음 | 회사 부담 | 근로자 부담 |
중도인출 | 불가 | 제한적 가능 | 제한적 가능 |
세제 혜택 | 퇴직소득세 | 퇴직소득세 + 연금소득세 | 퇴직소득세 + 연금소득세 |
평균임금: 퇴직일 이전 3개월간 받은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
포함 항목:
제외 항목:
조건: 5년 근무, 퇴직 전 3개월 평균 월급 400만원
1단계: 평균임금 계산
• 3개월 총 급여 = 400만원 × 3개월 = 1,200만원
• 3개월 총 일수 = 90일
• 평균임금 = 1,200만원 ÷ 90일 = 133,333원
2단계: 퇴직금 계산
• 퇴직금 = 133,333원 × 30일 × 5년
• 퇴직금 = 19,999,950원 (약 2,000만원)
근속연수 | 월급 300만원 | 월급 400만원 | 월급 500만원 | 월급 6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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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 300만원 | 400만원 | 500만원 | 600만원 |
3년 | 900만원 | 1,200만원 | 1,500만원 | 1,800만원 |
5년 | 1,500만원 | 2,000만원 | 2,500만원 | 3,000만원 |
10년 | 3,000만원 | 4,000만원 | 5,000만원 | 6,000만원 |
20년 | 6,000만원 | 8,000만원 | 10,000만원 | 12,000만원 |
30년 | 9,000만원 | 12,000만원 | 15,000만원 | 18,000만원 |
※ 상여금 제외, 기본급 기준 단순 계산
육아휴직 기간도 근속기간에 포함되나, 평균임금 산정에서는 제외됩니다.
예시: 10년 근무 중 1년 육아휴직
임금피크제로 임금이 감소한 경우, 감소 전 임금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9다292418 판결:
"임금피크제 시행으로 임금이 감액된 경우, 정년 전 임금 수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사례: 10년 근무, 중간정산액 5,000만원
1단계: 퇴직소득 공제
2단계: 세액 계산
실수령액: 5,000만원 - 132만원 = 4,868만원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을 계산할 때 상여금이 3개월마다 지급되는 경우에도 정기성이 인정되면 평균임금에 포함되어야 한다."
주요 내용:
"산업재해로 인한 요양 기간도 계속근로 기간에 포함되며, 이 기간 동안에도 퇴직금 지급 의무가 계속된다."
주요 내용:
A: 네, 자진퇴사도 퇴직금 지급 대상입니다. 근로기준법 제34조에 따라 퇴직 사유에 관계없이 1년 이상 계속 근로한 근로자는 모두 퇴직금 수급 권리가 있습니다. 단, 임원기간 중이거나 사직서 제출 후 30일 이내에 퇴사하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A: 연봉제의 경우 연봉 총액을 12로 나눈 월급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연봉 4,800만원이라면 월 400만원으로 계산하여 3개월 평균임금을 산정합니다. 단, 성과급이나 인센티브가 별도로 있다면 이를 추가로 포함해야 합니다.
A: 수습후 원기업에서 계속 근무한다면 전체 근무기간을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원기업 3년 + 수습기업 2년 + 원기업 복귀 3년 = 총 8년으로 계산합니다. 단, 수습기간 중의 임금은 수습전 기업의 임금에 비례하여 계산되므로 전체적인 평균임금 산정에 영향을 줍니다.
A: 아니오, 퇴직 사유에 관계없이 동일한 공식으로 계산됩니다. 오히려 법정 정년(남자 60세, 여자 55세) 이후에도 계속 근무하면 근속연수가 늘어나 퇴직금이 더 많아질 수 있습니다. 단, 60세 이후는 고용보험료 납부 의무가 면제되므로 이를 고려하여 퇴직 시기를 결정하세요.
A: 네, 가능합니다. 중간정산을 받았더라도 그 이후부터 퇴사일까지의 근속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수급할 권리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5년 근무 후 중간정산을 받고, 그 이후 3년 더 근무하여 퇴사한다면 3년치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A: 네, 퇴직금은 퇴직소득으로 분류되어 소득세가 부과됩니다. 다만 다른 소득과 분리되어 과세되며, 근속연수에 따른 공제 혜택이 있습니다:
• 5년 미만: 30% 공제 (최대 300만원)
• 5년 이상 10년 미만: 40% 공제 (최대 400만원)
• 10년 이상 20년 미만: 50% 공제 (최대 700만원)
• 20년 이상: 60% 공제 (최대 900만원)
A: 사업장 폐업이나 도산 시에도 퇴직금 청구권은 유지됩니다.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회수할 수 있습니다:
• 임금채권보장기금: 근로복지공단에서 최대 330만원까지 지급 (대기업 320만원)
• 파산 절차: 파산관재인에게 임금채권 신고, 우선변제권 행사
• 직접 청구: 사업주 개인 재산에 대한 가압류 및 강제집행
이 경우 신속하게 대응해야 하므로 전문가 도움을 받는 것을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