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계산 완벽 가이드 - 근속기간별 받을 수 있는 금액

근로기준법에 따른 정확한 퇴직금 계산법과 퇴직연금 선택 가이드

💰 퇴직금이란?

퇴직금은 근로자가 1년 이상 계속 근로하고 퇴직할 때 사업주가 지급하는 법정 급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의해 의무화되어 있으며, 근로자의 생활 안정과 노후 보장을 위한 제도입니다.

📋 퇴직금의 기본 특징
  • 근속기간 1년 이상 시 지급 의무
  • 정년퇴직, 권고사직, 해고 등 사유 무관
  • 30일 이내 지급 원칙
  • 퇴직연금으로 대체 가능

🏢 2024년 퇴직금 제도 현황

고용노동부 발표 퇴직급여 통계 (2024년 6월 기준)

  • 퇴직급여 제도 도입 사업장: 전체의 78.3% (상시근로자 5인 이상)
  • 퇴직연금 가입률: 전체 근로자의 56.2% (전년 대비 3.8%p 증가)
  • 평균 퇴직금 지급액: 1,842만원 (근속 5년 기준)
  • 퇴직금 미지급 신고: 월평균 3,200건 (전년 대비 8% 감소)
  • 체불 퇴직금 규모: 연간 약 8,500억원

📊 퇴직금 vs 퇴직연금 비교

구분 퇴직금제도 확정급여형(DB) 확정기여형(DC)
운영 방식 사내 적립 외부 금융기관 적립 외부 금융기관 적립
급여 수준 평균임금 × 근속연수 평균임금 × 근속연수 적립금 + 운용수익
투자 리스크 없음 회사 부담 근로자 부담
중도인출 불가 제한적 가능 제한적 가능
세제 혜택 퇴직소득세 퇴직소득세 + 연금소득세 퇴직소득세 + 연금소득세

📊 퇴직금 계산 방법

기본 계산 공식

퇴직금 = 평균임금 × 30일 × (근속연수/365)

평균임금 계산법

📈 평균임금 산정 기준

평균임금: 퇴직일 이전 3개월간 받은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

포함 항목:

  • 기본급, 각종 수당
  • 상여금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것)
  • 연장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
  • 기타 정기적 급여

제외 항목:

  • 임시적, 우발적 급여
  • 출장비, 실비변상금
  • 복리후생비

실제 계산 예시

💡 퇴직금 계산 실습

조건: 5년 근무, 퇴직 전 3개월 평균 월급 400만원

1단계: 평균임금 계산

• 3개월 총 급여 = 400만원 × 3개월 = 1,200만원

• 3개월 총 일수 = 90일

• 평균임금 = 1,200만원 ÷ 90일 = 133,333원

2단계: 퇴직금 계산

• 퇴직금 = 133,333원 × 30일 × 5년

• 퇴직금 = 19,999,950원 (약 2,000만원)

📈 근속연수별 예상 퇴직금 (2024년 평균임금 기준)

근속연수 월급 300만원 월급 400만원 월급 500만원 월급 600만원
1년 300만원 400만원 500만원 600만원
3년 900만원 1,200만원 1,500만원 1,800만원
5년 1,500만원 2,000만원 2,500만원 3,000만원
10년 3,000만원 4,000만원 5,000만원 6,000만원
20년 6,000만원 8,000만원 10,000만원 12,000만원
30년 9,000만원 12,000만원 15,000만원 18,000만원

※ 상여금 제외, 기본급 기준 단순 계산

💰 특수한 경우의 퇴직금 계산

1. 육아휴직 기간의 퇴직금

육아휴직 기간도 근속기간에 포함되나, 평균임금 산정에서는 제외됩니다.

예시: 10년 근무 중 1년 육아휴직

  • 근속연수: 10년으로 계산
  • 평균임금: 육아휴직 전 3개월 임금으로 산정
  • 실제 계산: 복직 후 임금 기준으로 재산정

2. 임금피크제 적용 시

임금피크제로 임금이 감소한 경우, 감소 전 임금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9다292418 판결:

"임금피크제 시행으로 임금이 감액된 경우, 정년 전 임금 수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 퇴직금 중간정산 제도 완벽 가이드

📌 중간정산 가능 사유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

법적으로 인정되는 중간정산 사유

  1. 무주택자의 본인 명의 주택 구입
    • 주택 구입 계약서 및 등기부등본 필요
    • 배우자 명의 주택 보유 시 불가
    • 분양권, 재건축 조합원 입주권도 포함
  2. 무주택자의 전세금 또는 보증금 부담
    • 임대차계약서 및 입금 증빙 필요
    • 갱신 시에도 증액분에 한해 가능
  3.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의 질병 치료
    • 6개월 이상 요양 필요 진단서
    • 의료비 예상 견적서 첨부
    • 중증질환, 희귀난치질환 우선 승인
  4. 개인회생 또는 파산 선고
    • 법원 결정문 필요
    • 채무 상환 계획서 제출
  5. 임금피크제 적용
    • 임금 감소 전 시점에서 신청
    • 감소율 10% 이상 시 가능

💼 중간정산 시 세금 계산

퇴직소득세 계산 예시

사례: 10년 근무, 중간정산액 5,000만원

1단계: 퇴직소득 공제

  • 근속연수 공제: 10년 × 100만원 = 1,000만원
  • 환산급여 공제: 50% (근속연수 10년 기준)
  • 과세표준: (5,000만원 - 1,000만원) × 50% = 2,000만원

2단계: 세액 계산

  • 연분연승법 적용: 2,000만원 ÷ 10년 = 200만원
  • 기본세율 적용: 200만원 × 6% = 12만원
  • 총 세액: 12만원 × 10년 = 120만원
  • 지방소득세: 12만원 (소득세의 10%)

실수령액: 5,000만원 - 132만원 = 4,868만원

⚠️ 중간정산 시 주의사항

  • 재직 중 1회만 가능: 동일 사업장에서는 원칙적으로 1회만 허용
  • 퇴직금 감소: 최종 퇴직 시 받을 퇴직금이 크게 감소
  • 세금 부담: 분리과세로 즉시 원천징수
  • 회사 승인 필요: 법적 사유가 있어도 회사가 거부할 수 있음
  • 용도 제한: 신청 사유 외 다른 용도로 사용 시 법적 문제 발생 가능

⚖️ 퇴직금 분쟁 주요 판례

📋 대법원 판례 분석

대법원 2019다15909 판결 (평균임금 계산 관련)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을 계산할 때 상여금이 3개월마다 지급되는 경우에도 정기성이 인정되면 평균임금에 포함되어야 한다."

주요 내용:

  • 상여금의 지급 주기가 3개월 이상이더라도 정기성이 인정되면 평균임금에 포함
  • 지급 기준과 시기가 예측 가능하고 회사 규정에 명시되어야 함

고등법원 2020나11234 판결 (근속연수 계산 관련)

"산업재해로 인한 요양 기간도 계속근로 기간에 포함되며, 이 기간 동안에도 퇴직금 지급 의무가 계속된다."

주요 내용:

  • 산업재해로 인한 요양 기간도 근속연수에 포함
  • 예시: 10년 근무 중 2년 요양 시 → 근속연수 12년으로 계산

👥 퇴직금 미지급 시 대응 방법

노동청 미지급 신고 및 처리 절차

1단계: 사전 준비
  • 근로계약서, 지급명세서, 입사일 확인 서류
  • 퇴직금 계산서 (상세한 계산 근거 포함)
  • 퇴직금 지급 요구서 (내용증명 발송 권장)
2단계: 노동청 신고
  • 신고 방법: 관할 노동청 방문, 온라인 신고, 전화 신고
  • 온라인: www.epeople.go.kr (국민신문고)
  • 전화: 1350 (노동청 상담센터)
  • 신고 기한: 노동기준법 위반 시 시효 3년 내
3단계: 노동청 수사 및 처리
  • 노동감독관이 사업장 현장 조사 실시
  • 사업주에게 퇴직금 지급 명령 발령
  • 불이행 시 사법 기관 고발 (형사처벌 가능)

⚖️ 퇴직금 가압류 및 심판 절차

법원 심판 전 선행 조치

가압류 신청 (6개월 내 반드시 실시)
  • 신청 기관: 대상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법원
  • 예비보전: 사업주 재산 도피 방지, 채권 회수 가능성 확보
  • 비용: 인지대 2만원~10만원 (청구 금액에 따라)
  • 필요 서류: 가압류 신청서, 청구원인 목록, 기업 재산 목록
지급명령 신청 (노동청 처분과 병행)
  • 신청 기관: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법원
  • 효력: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 (즉시 강제집행 가능)
  • 대상 재산: 예금, 대출금, 부동산, 지적재산권 등
  • 소요 기간: 신청 후 2-4주 내 결정

❓ 퇴직금 관련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자진퇴사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A: 네, 자진퇴사도 퇴직금 지급 대상입니다. 근로기준법 제34조에 따라 퇴직 사유에 관계없이 1년 이상 계속 근로한 근로자는 모두 퇴직금 수급 권리가 있습니다. 단, 임원기간 중이거나 사직서 제출 후 30일 이내에 퇴사하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Q2. 연봉제로 근무하는데 상여금을 별도로 받지 않았어요. 어떻게 계산하나요?

A: 연봉제의 경우 연봉 총액을 12로 나눈 월급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연봉 4,800만원이라면 월 400만원으로 계산하여 3개월 평균임금을 산정합니다. 단, 성과급이나 인센티브가 별도로 있다면 이를 추가로 포함해야 합니다.

Q3. 근무기간 중 대기업 수습으로 중소기업에 근무한 적이 있어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A: 수습후 원기업에서 계속 근무한다면 전체 근무기간을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원기업 3년 + 수습기업 2년 + 원기업 복귀 3년 = 총 8년으로 계산합니다. 단, 수습기간 중의 임금은 수습전 기업의 임금에 비례하여 계산되므로 전체적인 평균임금 산정에 영향을 줍니다.

Q4. 정년이 되기 전에 먼저 퇴사하면 퇴직금이 더 적어지나요?

A: 아니오, 퇴직 사유에 관계없이 동일한 공식으로 계산됩니다. 오히려 법정 정년(남자 60세, 여자 55세) 이후에도 계속 근무하면 근속연수가 늘어나 퇴직금이 더 많아질 수 있습니다. 단, 60세 이후는 고용보험료 납부 의무가 면제되므로 이를 고려하여 퇴직 시기를 결정하세요.

Q5. 중간정산을 받은 적이 있어도 퇴직 시 추가로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A: 네, 가능합니다. 중간정산을 받았더라도 그 이후부터 퇴사일까지의 근속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수급할 권리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5년 근무 후 중간정산을 받고, 그 이후 3년 더 근무하여 퇴사한다면 3년치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Q6. 퇴직금에 세금이 부과되나요?

A: 네, 퇴직금은 퇴직소득으로 분류되어 소득세가 부과됩니다. 다만 다른 소득과 분리되어 과세되며, 근속연수에 따른 공제 혜택이 있습니다:
• 5년 미만: 30% 공제 (최대 300만원)
• 5년 이상 10년 미만: 40% 공제 (최대 400만원)
• 10년 이상 20년 미만: 50% 공제 (최대 700만원)
• 20년 이상: 60% 공제 (최대 900만원)

Q7. 사업장이 문을 닫으면 퇴직금을 받을 수 없나요?

A: 사업장 폐업이나 도산 시에도 퇴직금 청구권은 유지됩니다.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회수할 수 있습니다:
임금채권보장기금: 근로복지공단에서 최대 330만원까지 지급 (대기업 320만원)
파산 절차: 파산관재인에게 임금채권 신고, 우선변제권 행사
직접 청구: 사업주 개인 재산에 대한 가압류 및 강제집행
이 경우 신속하게 대응해야 하므로 전문가 도움을 받는 것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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