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계산기

근속기간과 평균임금으로 퇴직금을 계산합니다.

최근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

퇴직금 계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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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제도의 이해 및 정확한 계산 방법

퇴직금 제도의 역사와 정의

퇴직금 제도는 1961년 근로기준법에 처음 도입된 이래, 60여 년간 한국의 대표적인 근로자 노후 보장 제도로 자리잡았습니다. 현재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2005년 제정)에 따라 운영되며, 1년 이상 계속 근무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법정 의무사항입니다.

관련 법령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법률 제19469호, 2023년 개정)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대통령령)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규칙 (고용노동부령)
  • 근로기준법 제34조 (평균임금 산정)

퇴직금 계산의 핵심 공식

기본 계산 공식

퇴직금 = 평균임금 × 30일 × (근속일수 ÷ 365일)

평균임금 계산 공식

평균임금 = 산정기간 중 총임금 ÷ 산정기간의 총일수

※ 산정기간: 퇴직일 이전 3개월간 (단, 근속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전체 근속기간)

상세 계산 사례 분석

사례 1: 일반 사무직 근로자

  • 근속기간: 5년 2개월 15일 (1,906일)
  • 월 기본급: 280만원
  • 월 상여금: 100만원 (연 4회, 분기별 지급)
  • 월 직책수당: 20만원
  • 최근 3개월 총 지급액: 1,200만원 (92일간)

계산 과정:

  1. 평균임금 = 12,000,000원 ÷ 92일 = 130,435원/일
  2. 퇴직금 = 130,435원 × 30일 × (1,906일 ÷ 365일)
  3. 퇴직금 = 130,435원 × 30일 × 5.22
  4. 최종 퇴직금: 20,402,037원

사례 2: 시급제 근로자

  • 근속기간: 2년 6개월 (913일)
  • 시급: 12,000원
  • 주 근무시간: 40시간
  • 최근 3개월 총 근로: 520시간

계산 과정:

  1. 최근 3개월 총임금 = 12,000원 × 520시간 = 6,240,000원
  2. 평균임금 = 6,240,000원 ÷ 92일 = 67,826원/일
  3. 퇴직금 = 67,826원 × 30일 × (913일 ÷ 365일)
  4. 최종 퇴직금: 5,087,439원

평균임금 산정 기준의 상세 분석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항목

항목 포함여부 세부내용
기본급 포함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기본 임금
정기상여금 포함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 (분기별, 반기별 등)
각종 수당 포함 직책수당, 기술수당, 위험수당, 야간수당 등
연장근로수당 포함 연장, 야간, 휴일 근로 수당
성과급 부분 정기적이고 계속적으로 지급된 경우에만 포함
특별상여금 제외 임시적, 돌발적으로 지급된 상여금
복리후생비 제외 학자금, 경조사비, 의료비 등

퇴직금 관련 최신 통계 및 현황

2023년 퇴직금 지급 현황

평균 퇴직금 수령액

1,847만원

(근속 5년 기준)

퇴직연금 가입률

54.8%

(전체 사업장)

퇴직금 미지급 신고

2,341건

(2023년 노동부 접수)

중간정산 이용률

23.4%

(주택구입 사유 82%)

업종별 평균 퇴직금 (근속 3년 기준, 2023년)

업종 평균 퇴직금 월 평균임금 특징
금융업 1,580만원 438만원 정기상여금 비중 높음
제조업 1,250만원 347만원 연장근로수당 포함 비중 높음
IT/소프트웨어 1,420만원 394만원 성과급 변동성 큼
서비스업 980만원 272만원 시급제 근로자 다수
건설업 1,150만원 319만원 계절적 변동 영향

퇴직금 관련 법률 및 규정

퇴직소득세 완벽 가이드

퇴직소득세 계산 단계

1단계: 퇴직소득 공제

퇴직소득금액 = 퇴직금 - 퇴직소득공제

근속연수 공제금액
5년 이하 연 100만원
5년 초과 10년 이하 500만원 + 초과연수×70만원
10년 초과 20년 이하 850만원 + 초과연수×120만원
20년 초과 2,050만원 + 초과연수×130만원
2단계: 환산급여 계산

환산급여 = 퇴직소득금액 × 12 ÷ 근속연수

※ 연분연승법 적용으로 장기근무 우대
3단계: 세율 적용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1,400만원 이하 6% -
5,000만원 이하 15% 126만원
8,800만원 이하 24% 576만원
1억 5천만원 이하 35% 1,544만원
3억원 이하 38% 1,994만원
5억원 이하 40% 2,594만원
10억원 이하 42% 3,594만원
10억원 초과 45% 6,594만원

퇴직소득세 계산 예시

시나리오: 10년 근무, 퇴직금 5,000만원

  1. 퇴직소득공제: 850만원 (5년분 500만원 + 5년분 350만원)
  2. 퇴직소득금액: 5,000만원 - 850만원 = 4,150만원
  3. 환산급여: 4,150만원 × 12 ÷ 10 = 4,980만원
  4. 환산산출세액: 4,980만원 × 15% - 126만원 = 621만원
  5. 산출세액: 621만원 × 10 ÷ 12 = 518만원
  6. 최종 세액: 약 518만원 (세액공제 전)

퇴직금 중간정산 완벽 가이드

법정 중간정산 사유 (2024년 기준)

주거 관련
  • 무주택자의 주택구입: 본인 명의 최초 주택 구입
  • 전세자금: 무주택자의 전세보증금 또는 임차보증금
  • 주택개량: 기존 주택의 대수선·증축(500만원 이상)
의료 관련
  • 질병·부상: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의 6개월 이상 요양
  • 의료비: 연소득의 15% 또는 1천만원 초과 의료비
경제적 어려움
  • 파산선고: 파산선고 또는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
  • 임금삭감: 임금피크제 적용으로 임금 감소
  • 천재지변: 태풍, 홍수 등으로 재산 피해

중간정산 절차 및 필요서류

1단계: 신청서 작성

퇴직급여 중간정산 신청서 및 관련 증빙서류 준비

2단계: 회사 승인

사용자의 중간정산 승인 (법정사유 확인)

3단계: 세액 계산

퇴직소득세 계산 및 원천징수

4단계: 지급

세금 공제 후 실지급액 지급

자주 묻는 질문 (FAQ) - 확장판

Q: 계약직, 아르바이트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A: 네, 고용 형태와 상관없이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① 1년 이상 계속 근무 ② 주 15시간 이상 근무 ③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 2020년 고용노동부 통계에 따르면, 계약직 근로자의 약 73%가 퇴직금 수급 요건을 충족하고 있습니다.

Q: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도 퇴직금 계산에 포함되나요?

A: 네, 연차휴가 미사용으로 받은 연차수당은 임금에 해당하므로 퇴직 전 3개월 이내에 지급받았다면 평균임금 계산에 포함됩니다. 대법원 판례(2019두52945)에서도 연차수당을 평균임금에 포함한다고 명확히 판시했습니다.

Q: 퇴직금 지급 기한을 어기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A: 퇴직금을 기한(14일) 내에 지급하지 않으면 다음과 같은 불이익이 있습니다: ① 연 20% 이내의 가산금 지급 의무 ②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③ 근로감독관의 시정명령 대상. 2023년 기준 전국적으로 약 2,341건의 퇴직금 미지급 신고가 접수되었습니다.

Q: 퇴직금을 받지 못했을 때 구체적인 해결 방법은?

A: 단계별 해결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1단계: 회사와 직접 협의 ② 2단계: 고용노동부 지방노동관서에 진정 또는 고발 신청 (국번없이 1350) ③ 3단계: 민사소송 제기 ④ 4단계: 체당금 신청 (회사 도산 시). 진정신청 시 처리기간은 평균 30-60일입니다.

Q: 퇴직연금과 퇴직금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A: 주요 차이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퇴직금은 회사가 직접 관리하며 퇴직 시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반면, 퇴직연금은 외부 금융기관이 관리하며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의 경우 적립금 운용수익에 따라 최종 수령액이 달라질 수 있으며, 세제상 혜택이 더 큽니다.

Q: 근로자가 잘못으로 해고된 경우 퇴직금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A: 부당해고가 취소된 경우, 해고기간도 근속기간에 포함되어 퇴직금을 계산합니다. 다만 해고기간 중에는 임금이 지급되지 않았으므로, 평균임금 산정 시에는 해고기간을 제외하고 계산합니다. 법원의 복직 명령이 있었다면 해고기간 중의 임금도 지급받을 수 있으며, 이는 평균임금 계산에 포함됩니다.

Q: 외국인 근로자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A: 네, 외국인 근로자도 내국인과 동일한 조건으로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비자 종류나 국적과 상관없이 1년 이상 계속 근무한 모든 외국인 근로자가 대상입니다. 다만 본국으로 송금 시 환율 변동이나 송금 수수료 등을 고려해야 하며, 양국간 조세협정에 따른 세금 문제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Q: 육아휴직 기간도 근속연수에 포함되나요?

A: 네,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연수에 포함됩니다. 다만 육아휴직 중에는 임금이 지급되지 않으므로 평균임금 계산에서는 제외됩니다. 만약 육아휴직 직전 3개월의 임금자료가 없다면, 육아휴직 시작 전 가장 가까운 3개월간의 임금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합니다.

퇴직금 관련 최신 동향 및 정책

관련 전문기관 및 도움 받을 곳

정부 기관

  • 고용노동부: 퇴직급여 제도 총괄 관리 (국번없이 1350)
  •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 관련 업무 (1588-0075)
  • 국세청: 퇴직소득세 관련 상담 (국번없이 126)

민간 상담기관

  • 노무사 사무소: 퇴직금 계산 및 분쟁 해결
  • 법무법인: 퇴직금 소송 및 법적 자문
  • 세무사 사무소: 퇴직소득세 절세 상담

온라인 서비스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www.moel.go.kr
  • 퇴직연금 통합 DB: www.pension.or.kr
  •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