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 계산 공식
퇴직금 = 평균임금 × 30일 × (근속일수 ÷ 365일)
근속기간과 평균임금으로 퇴직금을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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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제도는 1961년 근로기준법에 처음 도입된 이래, 60여 년간 한국의 대표적인 근로자 노후 보장 제도로 자리잡았습니다. 현재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2005년 제정)에 따라 운영되며, 1년 이상 계속 근무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법정 의무사항입니다.
퇴직금 = 평균임금 × 30일 × (근속일수 ÷ 365일)
평균임금 = 산정기간 중 총임금 ÷ 산정기간의 총일수
※ 산정기간: 퇴직일 이전 3개월간 (단, 근속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전체 근속기간)계산 과정:
계산 과정:
항목 | 포함여부 | 세부내용 |
---|---|---|
기본급 | 포함 |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기본 임금 |
정기상여금 | 포함 |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 (분기별, 반기별 등) |
각종 수당 | 포함 | 직책수당, 기술수당, 위험수당, 야간수당 등 |
연장근로수당 | 포함 | 연장, 야간, 휴일 근로 수당 |
성과급 | 부분 | 정기적이고 계속적으로 지급된 경우에만 포함 |
특별상여금 | 제외 | 임시적, 돌발적으로 지급된 상여금 |
복리후생비 | 제외 | 학자금, 경조사비, 의료비 등 |
1,847만원
(근속 5년 기준)
54.8%
(전체 사업장)
2,341건
(2023년 노동부 접수)
23.4%
(주택구입 사유 82%)
업종 | 평균 퇴직금 | 월 평균임금 | 특징 |
---|---|---|---|
금융업 | 1,580만원 | 438만원 | 정기상여금 비중 높음 |
제조업 | 1,250만원 | 347만원 | 연장근로수당 포함 비중 높음 |
IT/소프트웨어 | 1,420만원 | 394만원 | 성과급 변동성 큼 |
서비스업 | 980만원 | 272만원 | 시급제 근로자 다수 |
건설업 | 1,150만원 | 319만원 | 계절적 변동 영향 |
위반 사항 | 처벌 내용 | 법적 근거 |
---|---|---|
퇴직급여 미지급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
퇴직급여제도 미설정 | 1천만원 이하 과태료 | 퇴직급여보장법 제45조 |
가입신고 위반 | 300만원 이하 과태료 | 퇴직급여보장법 제45조 |
퇴직소득금액 = 퇴직금 - 퇴직소득공제
근속연수 | 공제금액 |
---|---|
5년 이하 | 연 100만원 |
5년 초과 10년 이하 | 500만원 + 초과연수×70만원 |
10년 초과 20년 이하 | 850만원 + 초과연수×120만원 |
20년 초과 | 2,050만원 + 초과연수×130만원 |
환산급여 = 퇴직소득금액 × 12 ÷ 근속연수
※ 연분연승법 적용으로 장기근무 우대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
1,400만원 이하 | 6% | - |
5,000만원 이하 | 15% | 126만원 |
8,800만원 이하 | 24% | 576만원 |
1억 5천만원 이하 | 35% | 1,544만원 |
3억원 이하 | 38% | 1,994만원 |
5억원 이하 | 40% | 2,594만원 |
10억원 이하 | 42% | 3,594만원 |
10억원 초과 | 45% | 6,594만원 |
시나리오: 10년 근무, 퇴직금 5,000만원
퇴직급여 중간정산 신청서 및 관련 증빙서류 준비
사용자의 중간정산 승인 (법정사유 확인)
퇴직소득세 계산 및 원천징수
세금 공제 후 실지급액 지급
A: 네, 고용 형태와 상관없이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① 1년 이상 계속 근무 ② 주 15시간 이상 근무 ③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 2020년 고용노동부 통계에 따르면, 계약직 근로자의 약 73%가 퇴직금 수급 요건을 충족하고 있습니다.
A: 네, 연차휴가 미사용으로 받은 연차수당은 임금에 해당하므로 퇴직 전 3개월 이내에 지급받았다면 평균임금 계산에 포함됩니다. 대법원 판례(2019두52945)에서도 연차수당을 평균임금에 포함한다고 명확히 판시했습니다.
A: 퇴직금을 기한(14일) 내에 지급하지 않으면 다음과 같은 불이익이 있습니다: ① 연 20% 이내의 가산금 지급 의무 ②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③ 근로감독관의 시정명령 대상. 2023년 기준 전국적으로 약 2,341건의 퇴직금 미지급 신고가 접수되었습니다.
A: 단계별 해결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1단계: 회사와 직접 협의 ② 2단계: 고용노동부 지방노동관서에 진정 또는 고발 신청 (국번없이 1350) ③ 3단계: 민사소송 제기 ④ 4단계: 체당금 신청 (회사 도산 시). 진정신청 시 처리기간은 평균 30-60일입니다.
A: 주요 차이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퇴직금은 회사가 직접 관리하며 퇴직 시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반면, 퇴직연금은 외부 금융기관이 관리하며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의 경우 적립금 운용수익에 따라 최종 수령액이 달라질 수 있으며, 세제상 혜택이 더 큽니다.
A: 부당해고가 취소된 경우, 해고기간도 근속기간에 포함되어 퇴직금을 계산합니다. 다만 해고기간 중에는 임금이 지급되지 않았으므로, 평균임금 산정 시에는 해고기간을 제외하고 계산합니다. 법원의 복직 명령이 있었다면 해고기간 중의 임금도 지급받을 수 있으며, 이는 평균임금 계산에 포함됩니다.
A: 네, 외국인 근로자도 내국인과 동일한 조건으로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비자 종류나 국적과 상관없이 1년 이상 계속 근무한 모든 외국인 근로자가 대상입니다. 다만 본국으로 송금 시 환율 변동이나 송금 수수료 등을 고려해야 하며, 양국간 조세협정에 따른 세금 문제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A: 네,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연수에 포함됩니다. 다만 육아휴직 중에는 임금이 지급되지 않으므로 평균임금 계산에서는 제외됩니다. 만약 육아휴직 직전 3개월의 임금자료가 없다면, 육아휴직 시작 전 가장 가까운 3개월간의 임금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합니다.
2024년부터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으로 퇴직연금 설정 의무가 단계적 확대됩니다. 기존 30인 이상에서 10인 이상(2023년), 5인 이상(2024년)으로 적용범위가 넓어졌습니다.
퇴직소득세 계산 과정이 간소화되어 납세자의 이해도가 향상되었습니다. 온라인 계산기 서비스도 국세청에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퇴직급여 통합서비스'를 통해 퇴직급여 관련 모든 업무를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