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계산기

근속기간과 평균임금으로 퇴직금을 계산합니다.

최근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

퇴직금 계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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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제도 및 계산 방법

퇴직금이란?

퇴직금은 근로자가 퇴직할 때 사용자(회사)가 지급하는 금액으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1년 이상 근무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법정 의무사항입니다. 근로자의 노후 생활 보장과 생활 안정을 위한 제도로, 계속 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퇴직금 계산 공식

퇴직금 = 평균임금 × 30일 × (근속일수 ÷ 365일)

평균임금 = 퇴직일 이전 3개월간 지급된 임금 총액 ÷ 퇴직일 이전 3개월간의 총 일수

예를 들어, 월급 300만원을 받는 근로자가 3년 동안 근무한 경우:

평균임금 산정 시 포함되는 항목

퇴직금 계산을 위한 평균임금에는 다음과 같은 항목이 포함됩니다:

단, 경조사비, 실비변상적 금품(출장비, 여비 등), 복리후생비(학자금 등), 성과급(특별상여금) 등은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 관련 법률 정보

퇴직금 세금 계산

퇴직금에는 퇴직소득세가 부과되며, 다음과 같은 절차로 계산됩니다:

  1. 퇴직소득금액 = 퇴직금 - 퇴직소득공제
  2. 환산급여 = 퇴직소득금액 × 12 ÷ 근속연수
  3. 환산산출세액 = 환산급여 × 기본세율
  4. 산출세액 = 환산산출세액 × 근속연수 ÷ 12
  5. 결정세액 = 산출세액 - 세액공제

퇴직소득 공제액은 근속연수에 따라 증가하며, 2023년 기준 기본공제는 연 100만원입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퇴직금 중간정산은 다음과 같은 법정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중간정산을 받게 되면 해당 기간에 대한 퇴직금 청구권이 소멸하며, 이후 근무 기간부터 다시 계산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계약직, 아르바이트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A: 네, 고용 형태와 상관없이 1년 이상 계속 근무했다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경우 계약직, 파트타임, 아르바이트 모두 해당됩니다.

Q: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아 받은 연차수당도 퇴직금 계산에 포함되나요?

A: 네, 연차휴가 미사용으로 받은 연차수당은 임금에 해당하므로 퇴직 전 3개월 이내에 지급받았다면 평균임금 계산에 포함됩니다.

Q: 퇴직금은 언제까지 받아야 하나요?

A: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특별한 사정이 있어 당사자 간 합의한 경우에는 최대 30일까지 연장 가능합니다.

Q: 퇴직금을 받지 못했을 때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사용자에게 지급을 요청한 후에도 지급되지 않는다면, 고용노동부 지방노동관서에 진정 또는 고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민사소송을 통해 퇴직금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퇴직금 관련 최근 동향

퇴직금 제도는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1. 퇴직연금 전환: 정부는 퇴직금 제도에서 퇴직연금 제도로의 전환을 장려하고 있습니다. 퇴직연금은 퇴직금을 연금형태로 지급받는 제도로, 노후 생활 안정에 더 유리합니다.
  2. 세제 혜택: 퇴직연금 납입 시 세액공제 혜택이 있으며, 퇴직소득 세율도 점진적으로 인하되고 있습니다.
  3. 중소기업 지원: 중소기업의 퇴직연금 도입 지원을 위한 각종 지원책이 마련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