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최저임금 기준으로 정확한 급여 계산법을 알아보세요
조건: 하루 6시간, 주 5일 근무하는 경우
일급: 9,620원 × 6시간 = 57,720원
주급: 57,720원 × 5일 = 288,600원
월급: 9,620원 × (6시간 × 5일 × 4.3주) = 1,240,380원
주휴수당은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알바생에게 지급되는 휴일 수당입니다.
조건: 주 5일, 하루 4시간 근무 (주 20시간)
1일 소정근로시간: 20시간 ÷ 5일 = 4시간
주휴수당: 4시간 × 9,620원 = 38,480원
총 주급: (4시간 × 9,620원 × 5일) + 38,480원 = 230,880원
구분 | 기준시간 | 가산율 | 지급률 |
---|---|---|---|
연장근무 | 1일 8시간, 1주 40시간 초과 | 50% | 150% |
야간근무 | 오후 10시 ~ 오전 6시 | 50% | 150% |
휴일근무 | 법정휴일 근무 | 50% | 150% |
조건: 기본 8시간 근무 후 2시간 연장근무
기본급: 9,620원 × 8시간 = 76,960원
연장수당: 9,620원 × 1.5 × 2시간 = 28,860원
총 일급: 76,960원 + 28,860원 = 105,820원
항목 | 요율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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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 | 3.3% | 월 206만원 초과시 |
국민연금 | 4.5% | 월 37만원 초과시 |
건강보험 | 3.545% | 월 64만원 초과시 |
고용보험 | 0.9% | 월 64만원 초과시 |
A: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개근했다면 주휴수당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근로감독관서에 신고하거나 고용노동부(1350)에 신고하세요.
A: 네,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휴가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1개월 개근 시 1일의 월차도 발생합니다.
A: 월 64만원 이상 또는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면 4대보험 가입 대상입니다. 사업주는 의무적으로 가입시켜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