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생을 위한 시급 계산 완벽 가이드 - 최저임금부터 세금까지

2024년 최저임금 기준으로 정확한 급여 계산법을 알아보세요

💰 2024년 최저임금 기준

🔢 2024년 최저임금
  • 시급: 9,620원
  • 일급(8시간): 76,960원
  • 월급(주 40시간, 209시간): 2,010,580원

기본 시급 계산법

기본 급여 = 시급 × 근무시간

💡 계산 예시

조건: 하루 6시간, 주 5일 근무하는 경우

일급: 9,620원 × 6시간 = 57,720원

주급: 57,720원 × 5일 = 288,600원

월급: 9,620원 × (6시간 × 5일 × 4.3주) = 1,240,380원

🎁 주휴수당이란?

주휴수당은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알바생에게 지급되는 휴일 수당입니다.

주휴수당 지급 조건

✅ 주휴수당 받을 수 있는 조건:
  • 주 15시간 이상 근무
  • 소정근로일을 개근
  • 정해진 근무일에 모두 출근

주휴수당 계산법

주휴수당 = 1일 소정근로시간 × 시급

📊 주휴수당 계산 예시

조건: 주 5일, 하루 4시간 근무 (주 20시간)

1일 소정근로시간: 20시간 ÷ 5일 = 4시간

주휴수당: 4시간 × 9,620원 = 38,480원

총 주급: (4시간 × 9,620원 × 5일) + 38,480원 = 230,880원

⏰ 연장근무수당

연장근무수당 기준

구분 기준시간 가산율 지급률
연장근무 1일 8시간, 1주 40시간 초과 50% 150%
야간근무 오후 10시 ~ 오전 6시 50% 150%
휴일근무 법정휴일 근무 50% 150%

연장근무수당 계산

연장근무수당 = 시급 × 1.5 × 연장근무시간

🕘 연장근무수당 예시

조건: 기본 8시간 근무 후 2시간 연장근무

기본급: 9,620원 × 8시간 = 76,960원

연장수당: 9,620원 × 1.5 × 2시간 = 28,860원

총 일급: 76,960원 + 28,860원 = 105,820원

💸 세금 및 공제사항

아르바이트 세금 기준

⚠️ 세금 납부 기준:
  • 월급 206만원 이하: 소득세 면제
  • 연 소득 2,000만원 이하: 종합소득세 신고 불필요
  • 일용직: 일급 20만원 이하 소득세 면제

공제 항목

항목 요율 비고
소득세 3.3% 월 206만원 초과시
국민연금 4.5% 월 37만원 초과시
건강보험 3.545% 월 64만원 초과시
고용보험 0.9% 월 64만원 초과시

📋 알바생이 알아야 할 권리

근로 권리

💪 알바생의 기본 권리:
  • 최저임금 이상 급여 지급
  •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
  • 임금 명세서 제공
  • 정당한 사유 없는 해고 금지
  • 산업재해 보상
  • 연차휴가 사용권

위반 시 신고 방법

🚨 신고처:
  • 고용노동부 국번없이 1350
  • 근로감독관서 방문 신고
  • 온라인 신고: www.moel.go.kr
  • 청소년 근로권익센터: 1644-3119

❓ 자주 묻는 질문

Q: 주휴수당을 안 주는 사업주,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개근했다면 주휴수당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근로감독관서에 신고하거나 고용노동부(1350)에 신고하세요.

Q: 알바도 연차를 쓸 수 있나요?

A: 네,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휴가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1개월 개근 시 1일의 월차도 발생합니다.

Q: 4대보험 가입이 의무인가요?

A: 월 64만원 이상 또는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면 4대보험 가입 대상입니다. 사업주는 의무적으로 가입시켜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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