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급 계산기

근무 시간에 따른 급여를 계산합니다.

2023년 최저시급: 9,860원

급여 계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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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 계산 방법 및 관련 법률

시급이란?

시급은 근로자가 한 시간 동안 일한 대가로 받는 임금을 의미합니다. 시급 기준으로 급여를 받는 아르바이트나 파트타임 근로자들은 본인의 근무 시간과 시급을 정확히 파악하여 급여를 계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최저시급과 법적 기준

한국에서는 최저임금법에 따라 매년 최저시급이 결정됩니다. 최저시급은 모든 사업장에서 지켜야 하는 법적 의무사항입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매년 고용노동부 장관의 심의 요청에 따라 다음 해의 최저임금을 심의하고, 고용노동부 장관은 매년 8월 5일까지 다음 해의 최저임금을 고시합니다.

시급 계산 공식

기본 시급 = 시간당 급여 × 근무 시간

야간수당(22시~06시) = 시간당 급여 × 근무 시간 × 50%

주말/공휴일 수당 = 시간당 급여 × 근무 시간 × 50%

총 급여 = 기본 시급 + 야간수당 + 주말/공휴일 수당

할증 수당 기준

근로기준법에 따라 특정 시간에 근무할 경우 추가 수당이 지급됩니다:

이러한 할증 수당은 중첩되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공휴일 야간에 근무한 경우 기본 시급에 100%가 할증됩니다.

주휴수당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에게는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주휴수당은 1주일에 1일의 유급휴일을 부여하는 것으로, 근로자가 휴일에 일하지 않아도 지급되는 수당입니다.

주휴수당 = 1일 평균 임금 × 1일

1일 평균 임금 = (주간 근로시간 ÷ 주간 근로일수) × 시급

자주 묻는 질문 (FAQ)

Q: 최저시급 미만으로 일한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최저시급 미만으로 임금을 지급받은 경우, 고용노동부 지방노동관서에 진정이나 고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 위반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법적 위반사항입니다.

Q: 식사 시간도 근무 시간에 포함되나요?

A: 식사 시간이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이라면 근무 시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식사 시간에도 근로자가 업무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있다면 근무 시간으로 인정됩니다.

Q: 아르바이트생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A: 계속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아르바이트생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 15시간 이상 근무했다면,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일 경우 퇴직금 지급 대상이 됩니다.

Q: 시급 외에 식대나 교통비도 포함되나요?

A: 식대나 교통비는 일반적으로 시급과는 별도로 지급되는 복리후생 성격의 금액입니다.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내용에 따라 지급 여부가 결정됩니다.

시급 근로자 권리 보호

시급제 근로자도 다음과 같은 법적 권리를 보장받습니다:

근로 조건과 관련하여 불이익을 받을 경우, 고용노동부 민원마당이나 근로감독관에게 상담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