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직급여 일액 계산
구직급여 일액 = 이직 전 3개월 평균임금 × 60%
2024년 기준 상·하한액
- 상한액: 일 70,000원 (월 약 213만원)
- 하한액: 최저임금의 80% = 일 64,120원 (월 약 195만원)
총 수급액 계산
총 실업급여 = 구직급여 일액 × 소정급여일수
퇴직 후 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를 계산합니다.
실업급여(구직급여)는 1995년 고용보험법 시행과 함께 도입된 사회보장제도로, 30년 가까이 한국 근로자들의 실업 위험으로부터 생활 안정을 보장해왔습니다. 이 제도는 단순한 생계 지원을 넘어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의 핵심으로, 실업자의 재취업을 촉진하고 인적 자원의 효율적 배치를 목표로 합니다.
이직일 이전 18개월 중 180일 이상
※ 출산, 육아, 병역 등으로 중단된 기간은 최대 3년까지 연장 가능비자발적 이직이 원칙
※ 권고사직, 정리해고, 계약만료, 회사 사정 등근로능력·의사 보유 및 적극적 구직활동
※ 매 인정기간마다 2회 이상 구직활동 필수중대한 귀책사유로 인한 해고
※ 형사처벌, 징계해고, 반복적 지각 등사유 구분 | 구체적 사례 | 증빙서류 | 급여제한 |
---|---|---|---|
임금체불 | 2개월 이상 임금 미지급 | 체불신고서, 진정서 | 없음 |
근로조건 변경 | 임금 15% 이상 삭감 | 취업규칙 변경 통보서 | 없음 |
직장 내 괴롭힘 | 성희롱, 폭행, 따돌림 | 신고서, 진술서, 의료진단서 | 없음 |
질병·부상 | 업무수행 불가능한 상태 | 의사진단서, 소견서 | 없음 |
가족 돌봄 | 부모, 배우자, 자녀 간병 | 의사소견서, 가족관계증명서 | 없음 |
통근 불가능 | 사업장 이전, 교통편 단절 | 사업장 이전 증명서 | 1개월 |
개인사정 | 기타 불가피한 사정 | 관련 증빙서류 | 3개월 |
구직급여 일액 = 이직 전 3개월 평균임금 × 60%
총 실업급여 = 구직급여 일액 × 소정급여일수
기본 정보:
계산 과정:
기본 정보:
계산 과정:
연령구분 | 고용보험 피보험 기간 | ||||
---|---|---|---|---|---|
180일 이상 1년 미만 |
1년 이상 3년 미만 |
3년 이상 5년 미만 |
5년 이상 10년 미만 |
10년 이상 | |
30세 미만 | 90일 | 120일 | 150일 | 180일 | 210일 |
30세 이상 50세 미만 | 120일 | 15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50세 이상 | 12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270일 |
장애인 | 12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270일 |
훈련 참가, 공공근로 참여 시 최대 60일 연장
고용 사정이 악화된 지역에서 최대 60일 연장
전국적 고용위기 시 최대 60일 연장
107만 명
(전년 대비 8.2% 증가)
일 62,450원
(월 약 190만원)
168일
(약 5.6개월)
73.2%
(수급 종료 후 6개월 내)
연령대 | 수급자 비율 | 평균 수급액 | 평균 수급기간 | 재취업률 |
---|---|---|---|---|
20대 | 18.4% | 일 58,200원 | 142일 | 82.1% |
30대 | 28.7% | 일 65,100원 | 156일 | 78.5% |
40대 | 26.3% | 일 66,800원 | 174일 | 71.3% |
50대 | 21.8% | 일 64,900원 | 198일 | 65.7% |
60대 이상 | 4.8% | 일 59,400원 | 186일 | 58.9% |
퇴직 후 즉시 회사에서 이직신고서를 고용센터에 제출해야 함
※ 회사가 이직신고를 하지 않으면 근로자가 직접 신고 가능워크넷(www.work.go.kr)에서 온라인 구직등록 또는 고용센터 방문
※ 구직등록은 수급자격 신청 전에 먼저 완료이직일로부터 12개월 이내 관할 고용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
※ 12개월 경과 시 수급권 소멸신청 후 7일 이내 수급자격 심사 결과 통보
※ 부적정 판정 시 이의신청 가능2~4주마다 실업인정신청 및 구직활동 보고
※ 온라인 또는 대면 신청 선택 가능실업 인정 후 2~3일 내 지정 계좌로 입금
※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활동 유형 | 인정 횟수 | 필요한 증빙 | 비고 |
---|---|---|---|
채용박람회 참가 | 1회 | 참가 확인서 | 온·오프라인 모두 가능 |
기업 직접 방문 | 1회 | 접수증, 면접확인서 | 구인업체 확인 필요 |
온라인 지원 | 1회 | 지원완료 화면 캡처 | 워크넷, 잡코리아 등 |
직업훈련 참여 | 2회 | 수강 확인서 | 국비지원 훈련과정 |
창업교육 수료 | 2회 | 수료증 | 40시간 이상 과정 |
자격증 취득 | 2회 | 자격증, 응시표 | 취업 관련 자격 |
지급조건: 소정급여일수의 1/2 이상 남겨두고 재취업
지급액: 남은 일수의 50% (단, 상한 있음)
고용유지기간: 6개월 이상
지급조건: 고용센터 직업훈련 수강
지급액: 월 최대 40만원
훈련기간: 최대 2년
지급조건: 거주지 외 지역 구직활동
지급액: 교통비, 숙박비 실비 (월 20만원 한도)
지급횟수: 월 4회 이내
지급조건: 타 지역 취업으로 이사
지급액: 이사비용 실비 (100만원 한도)
고용유지기간: 6개월 이상
A: 자발적 퇴사라도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임금 체불(2개월 이상), 성희롱·폭행, 질병·부상, 가족 돌봄, 근로조건 악화 등이 해당됩니다. 2023년 통계에 따르면 자발적 이직자 중 약 34%가 정당한 사유로 인정받아 실업급여를 수급했습니다. 다만 증빙서류를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A: 제한적으로 가능합니다. 월 60시간 미만의 단기 근로는 허용되지만, 근로한 날에 대해서는 실업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또한 소득이 구직급여 일액을 초과하면 그만큼 감액됩니다. 예를 들어 일 5만원의 구직급여를 받는 중 일 3만원의 아르바이트를 하면, 해당일에는 2만원만 지급받습니다. 프리랜서 활동이나 자영업은 별도 신고가 필요합니다.
A: 네, 모두 동시에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퇴직금은 퇴직급여보장법, 국민연금은 국민연금법에 근거한 별개의 제도이기 때문입니다. 단, 국민연금의 경우 조기수급(60세 이전) 시에는 소득이 있으면 연금액이 감액될 수 있으니 국민연금공단에 별도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A: 재취업 시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정급여일수의 1/2 이상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재취업하고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면, 남은 일수의 50%를 일시금으로 지급받습니다. 예를 들어 180일 중 100일이 남은 상태에서 재취업하면 50일분의 실업급여를 조기재취업수당으로 받게 됩니다. 2023년 조기재취업수당 지급률은 약 18.7%였습니다.
A: 네, 코로나19로 인한 경영 악화로 해고된 경우는 비자발적 이직에 해당하여 실업급여 대상입니다. 또한 2020년부터 코로나19 특별고용지원업종에서 이직한 근로자에게는 구직급여를 30일 연장 지급하는 특례도 시행되었습니다. 무급휴직이나 근로시간 단축으로 소득이 감소한 경우에는 고용유지지원금이나 부분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A: 실업급여는 신청일로부터 지급되므로 소급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직 후 최대한 빨리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다만 이직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는 신청 가능하며, 정당한 사유(질병, 해외체류 등)로 신청이 지연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소급 인정될 수 있습니다. 2023년 평균 신청 지연 기간은 이직 후 약 23일이었습니다.
A: 네, 계약직도 다음 조건을 충족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①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을 것 ② 이직일 이전 18개월 중 180일 이상 피보험 기간이 있을 것 ③ 비자발적 이직이거나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것. 계약 만료로 인한 이직도 본인 의사와 관계없는 비자발적 이직으로 인정됩니다. 2023년 실업급여 수급자 중 약 31%가 계약직 근로자였습니다.
A: 네, 구직활동 실적이 부족하거나 적절한 취업 제의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면 실업급여가 중단될 수 있습니다. 매 인정기간(보통 4주)마다 최소 2회 이상의 구직활동을 해야 하며,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1회 위반 시 경고, 2회 위반 시 급여 중단됩니다. 2023년 구직활동 부실로 인한 급여 중단 사례는 전체의 약 3.2%였습니다.
2023년 일 66,000원에서 2024년 일 70,000원으로 인상 (6.1% 증가)
※ 월 최대 수령액 약 213만원비대면 실업인정 대상자 확대 및 모바일 앱 서비스 개선
※ 50세 이상, 장애인, 돌봄 필요자 우선 적용직장 내 괴롭힘 개념 확대 및 입증 기준 완화
※ 조직문화, 업무 배제, 사회적 고립 등 포함조기재취업수당 지급기준 완화 및 창업지원 강화
※ 고용유지 기간 단축, 창업교육 이수 시 인센티브 제공전화: 국번없이 1350
운영시간: 평일 09:00~18:00
서비스: 실업급여 신청, 상담, 구직지원
웹사이트: www.work.go.kr
앱: 워크넷 모바일
서비스: 구직등록, 채용정보, 온라인 교육
웹사이트: www.ei.go.kr
전화: 1588-0075
서비스: 온라인 신청, 수급현황 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