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계산기

퇴직 후 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를 계산합니다.

실업급여 계산 결과

실업급여 제도 및 계산 방법

실업급여란?

실업급여(구직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가 실직 상태에서 재취업 활동을 하는 동안 일정 기간 동안 지급되는 급여입니다. 근로자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재취업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로, 고용보험법에 근거하여 운영됩니다.

실업급여 수급 자격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자발적 퇴직의 경우에도 일정 조건(임금 체불, 성희롱, 폭행, 질병 등)을 충족하면 수급 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계산 공식

구직급여 일액 =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

총 지급액 = 구직급여 일액 × 소정급여일수

단, 2023년 기준 구직급여 상한액은 일 66,000원, 하한액은 최저임금의 80%(일 60,120원)입니다.

소정급여일수 (지급 기간)

실업급여 지급 기간은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구분 1년 미만 1년 이상
3년 미만
3년 이상
5년 미만
5년 이상
10년 미만
10년 이상
50세 미만 120일 150일 180일 210일 240일
50세 이상 및
장애인
120일 180일 210일 240일 270일

실업급여 신청 방법

실업급여 신청은 다음 순서로 진행합니다:

  1. 구직 등록: 워크넷(www.work.go.kr)에 구직 등록
  2. 수급자격 신청: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 또는 고용보험 웹사이트(www.ei.go.kr)에서 신청
  3. 수급자격 인정: 신청 후 약 1주일 내 수급자격 여부 통보
  4. 실업 인정: 2주 또는 4주마다 실업 인정 신청 (대면 또는 온라인)
  5. 급여 지급: 실업 인정 후 통장으로 입금

필요 서류: 신분증, 통장 사본, 이직확인서(퇴직증명서), 도장 등

자주 묻는 질문 (FAQ)

Q: 자발적으로 퇴사했는데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A: 자발적 퇴사라도 임금 체불, 폭행, 성희롱, 질병 등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Q: 실업급여를 받는 동안 아르바이트를 해도 되나요?

A: 실업급여 수급 중 근로를 하게 되면 근로한 날에 대한 실업급여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단, 월 60시간 미만의 단기 근로나 일용직은 소득에 따라 일부 감액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Q: 실업급여와 퇴직금은 동시에 받을 수 있나요?

A: 네, 실업급여와 퇴직금은 별개의 제도로 동시에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것이고, 실업급여는 고용보험법에 따른 것입니다.

Q: 실업급여를 받다가 취업하면 남은 금액은 어떻게 되나요?

A: 재취업한 경우, 남은 지급 일수의 일정 비율을 조기 재취업 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남은 지급 일수가 1/2 이상일 경우 남은 일수의 50%, 1/2 미만이면 30%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관련 주요 개정 사항 (2023-2024)

최신 정보는 고용노동부 또는 고용보험 웹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